강우와 연동되는 누수는 비가 그친 뒤에도 물길이 남아 며칠 뒤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주택 192,711호 가운데 아파트가 76.2%입니다. 수도 누수 신고는 강남수도사업소(02-3146-4700)에서 맡습니다.
행정구역 기준 2026-10-01 · 확인일 2026-10-26
증상 살피기
비가 그친 뒤에도 천장이 마르지 않는다
원인 짚어 보기
베란다 배수구가 막혀 물이 고이면 마감 틈으로 스며 아래층 천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비 온 날짜와 증상 기록, 계량기 잠금 결과, 외부 점검 사진을(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강남구 비 오는 날만 새는 천장, 이런 증상이면 확인하세요
- 비가 그친 뒤에도 천장이 마르지 않는다
- 벽 모서리 쪽 도배가 들뜬다
- 같은 방향 벽에서 반복된다
비 오는 날만 새는 천장의 흔한 원인
- 옥상·지붕 방수층이나 배수구가 막히거나 손상되면 빗물이 아래층 천장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 외벽 균열이나 창호 주변 실링이 약해지면 바람 부는 방향의 빗물이 벽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베란다 배수구가 막혀 물이 고이면 마감 틈으로 스며 아래층 천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구은 아파트 비율이 76.2%라 공용 배관과 세대 배관을 나눠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강남구에서 비 오는 날만 새는 천장 점검 순서
- 비 내린 날과 증상 날짜를 표로 비교합니다
- 배관 쪽 변화가 없는지 계량기 기록으로 분리합니다
- 베란다·발코니 배수구가 막혀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 공동주택이면 옥상·외벽은 공용 부분일 수 있어 관리사무소와 먼저 협의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비 온 날짜와 증상 기록
- 계량기 잠금 결과
- 외부 점검 사진
- 관리사무소 접수 내용
책임과 비용, 이렇게 나눠 봅니다
전기 설비 근처가 젖었다면 손대지 말고 전원을 차단할 수 있을 때만 차단한 뒤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빗물 누수와 배관 누수는 처리 주체와 보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원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강남구 동별 비 오는 날만 새는 천장 안내
동마다 주택 유형이 달라 확인할 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동을 고르면 그 동의 자료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영역을 좌우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 동 | 주택 수 | 가장 많은 유형 |
|---|---|---|
| 신사동 | 4,677호 | 아파트 76.5% |
| 개포3동 | 6,864호 | 아파트 100.0% |
| 논현1동 | 8,358호 | 다세대주택 49.9% |
| 논현2동 | 7,542호 | 아파트 47.5% |
| 삼성1동 | 4,533호 | 아파트 71.8% |
| 삼성2동 | 11,076호 | 아파트 71.5% |
| 대치1동 | 6,976호 | 아파트 99.1% |
| 대치4동 | 6,538호 | 다세대주택 58.6% |
| 역삼1동 | 11,997호 | 다세대주택 55.5% |
| 역삼2동 | 12,311호 | 아파트 74.4% |
| 도곡1동 | 7,006호 | 아파트 86.5% |
| 도곡2동 | 10,207호 | 아파트 95.2% |
| 개포1동 | 8,542호 | 아파트 98.7% |
| 개포4동 | 7,650호 | 아파트 45.4% |
| 일원본동 | 7,266호 | 아파트 94.7% |
| 일원1동 | 5,210호 | 아파트 58.2% |
| 수서동 | 7,243호 | 아파트 99.2% |
| 세곡동 | 15,210호 | 아파트 92.6% |
| 압구정동 | 8,693호 | 아파트 90.2% |
| 청담동 | 8,702호 | 아파트 75.1% |
| 대치2동 | 11,886호 | 아파트 91.9% |
| 개포2동 | 14,224호 | 아파트 97.3% |
강남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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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관할 | 강남수도사업소 · 02-3146-47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시행규칙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가 와야만 새는데 배관 점검이 필요한가요?
배관 계량기가 멈춰 있다면 외부 요인을 먼저 보고, 확인되지 않을 때만 배관 점검을 추가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젖는 이유는?
빗물이 구조체를 타고 천천히 이동해 시간이 지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접 코킹으로 막아도 되나요?
임시 조치는 가능해도 원인 위치를 가릴 수 있어 사진을 남기고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