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 카메라는 표면 온도 차이를, 청음 장비는 배관 속 물소리를 보는 것이어서 사전에 증상과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강남구의 주택 192,711호 가운데 아파트가 76.2%입니다. 수도 누수 신고는 강남수도사업소(02-3146-4700)에서 맡습니다.
행정구역 기준 2026-10-01 · 확인일 2026-10-26
증상 살피기
벽이나 바닥에 보이지 않는 젖은 부분이 의심된다
원인 짚어 보기
한 가지 방법의 결과만으로는 위치 오판이 생길 수 있어, 기록과 다른 방법의 결과로 교차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증상 발생 시각 메모, 점검 중 사용 가능한 설비 목록, 의심 구역 사진을(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강남구 열화상·청음 점검 안내, 이런 증상이면 확인하세요
- 벽이나 바닥에 보이지 않는 젖은 부분이 의심된다
- 물을 쓰지 않는데 배관 쪽에서 가는 소리가 들린다
- 계량기는 돌지만 눈에 보이는 단서가 없다
열화상·청음 점검 안내의 흔한 원인
- 열화상은 젖은 면과 마른 면의 온도 차를 보이게 하지만, 햇빛·난방·외기 영향으로 비슷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음은 가압된 배관에서 새는 소리를 듣는 방식이라 주변 소음이나 배관 재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방법의 결과만으로는 위치 오판이 생길 수 있어, 기록과 다른 방법의 결과로 교차 확인합니다.
강남구은 아파트 비율이 76.2%라 공용 배관과 세대 배관을 나눠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강남구에서 열화상·청음 점검 안내 점검 순서
-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위치를 점검 전에 전달합니다
- 점검 중에는 주변 소음원을 줄이고 설비 사용 지시를 따릅니다
- 각 방법에서 나온 결과를 한 도면 위에 표시해 비교합니다
- 장비 결과는 추정으로 두고 열어서 확인된 내용으로 수리를 확정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증상 발생 시각 메모
- 점검 중 사용 가능한 설비 목록
- 의심 구역 사진
- 주변 소음 줄이기 준비
책임과 비용, 이렇게 나눠 봅니다
장비 결과는 추정치로 쓰이므로 결과 보고서와 현장 확인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책임 판단은 관리규약·약관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공용 배관 구간이 걸릴 수 있어 점검 범위를 관리사무소와 먼저 조율합니다.
강남구 동별 열화상·청음 점검 안내 안내
동마다 주택 유형이 달라 확인할 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동을 고르면 그 동의 자료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영역을 좌우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 동 | 주택 수 | 가장 많은 유형 |
|---|---|---|
| 신사동 | 4,677호 | 아파트 76.5% |
| 개포3동 | 6,864호 | 아파트 100.0% |
| 논현1동 | 8,358호 | 다세대주택 49.9% |
| 논현2동 | 7,542호 | 아파트 47.5% |
| 삼성1동 | 4,533호 | 아파트 71.8% |
| 삼성2동 | 11,076호 | 아파트 71.5% |
| 대치1동 | 6,976호 | 아파트 99.1% |
| 대치4동 | 6,538호 | 다세대주택 58.6% |
| 역삼1동 | 11,997호 | 다세대주택 55.5% |
| 역삼2동 | 12,311호 | 아파트 74.4% |
| 도곡1동 | 7,006호 | 아파트 86.5% |
| 도곡2동 | 10,207호 | 아파트 95.2% |
| 개포1동 | 8,542호 | 아파트 98.7% |
| 개포4동 | 7,650호 | 아파트 45.4% |
| 일원본동 | 7,266호 | 아파트 94.7% |
| 일원1동 | 5,210호 | 아파트 58.2% |
| 수서동 | 7,243호 | 아파트 99.2% |
| 세곡동 | 15,210호 | 아파트 92.6% |
| 압구정동 | 8,693호 | 아파트 90.2% |
| 청담동 | 8,702호 | 아파트 75.1% |
| 대치2동 | 11,886호 | 아파트 91.9% |
| 개포2동 | 14,224호 | 아파트 97.3% |
강남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영역을 좌우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 수도 관할 | 강남수도사업소 · 02-3146-47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시행규칙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화상만 찍으면 위치가 나오나요?
열화상은 단서 중 하나입니다. 온도 차가 누수 때문인지는 청음·계량기 반응 등과 함께 판단합니다.
청음은 아무 때나 되나요?
주변이 조용할수록 정확도가 높아 보통 소음이 적은 상황을 맞춰 진행합니다.
점검만 받고 수리는 안 해도 되나요?
점검과 수리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기록을 받아 두면 이후 비교나 협의에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