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피해가 번졌다면 감정보다 기록을 앞세워 피해 범위와 원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악구의 주택 132,634호 가운데 아파트가 44.7%입니다. 수도 누수 신고는 남부수도사업소(02-3146-4400)에서 맡습니다.
행정구역 기준 2026-10-01 · 확인일 2026-10-26
증상 살피기
아랫집이 피해 범위를 확인하러 방문을 요청했다
원인 짚어 보기
피해 범위가 사진·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피해 사진(날짜별), 피해 물품 목록, 원인 점검 결과서을(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관악구 아랫집 피해 기록과 배상 순서, 이런 증상이면 확인하세요
- 아랫집 가구나 가전이 젖었다고 연락이 왔다
- 피해 범위를 두고 의견이 다르다
- 아랫집이 보험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아랫집 피해 기록과 배상 순서의 흔한 원인
- 피해 범위가 사진·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 원인 확인 없이 먼저 복구하면 같은 자리에 다시 피해가 생기고 비용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공용 배관이나 외부 요인이 섞여 있으면 우리 집만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원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악구은 아파트 비율이 44.7%라 공용 배관과 세대 배관을 나눠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관악구에서 아랫집 피해 기록과 배상 순서 점검 순서
- 피해 부위를 같은 각도로 날짜별로 촬영합니다
- 피해 물품과 상태를 표로 정리합니다
- 원인 확인 결과와 수리 내역을 서면으로 공유합니다
-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이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처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천장 아래에 머물지 마세요. 위험 구간을 피하고 건물 담당자에게 상태를 알려 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피해 사진(날짜별)
- 피해 물품 목록
- 원인 점검 결과서
- 협의 내용 기록
책임과 비용, 이렇게 나눠 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보험사 안내를 따르며, 접수 전 사진과 점검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합의서에는 범위·방식·비용 분담이 구체적으로 적히는 것이 좋으며, 분쟁이 커지면 관련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관악구 동별 아랫집 피해 기록과 배상 순서 안내
동마다 주택 유형이 달라 확인할 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동을 고르면 그 동의 자료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영역을 좌우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 동 | 주택 수 | 가장 많은 유형 |
|---|---|---|
| 보라매동 | 6,293호 | 다세대주택 45.3% |
| 청림동 | 5,298호 | 아파트 82.2% |
| 행운동 | 7,213호 | 아파트 49.4% |
| 낙성대동 | 3,792호 | 아파트 42.3% |
| 중앙동 | 3,651호 | 다세대주택 40.2% |
| 인헌동 | 6,807호 | 다세대주택 57.7% |
| 남현동 | 5,367호 | 다세대주택 40.7% |
| 서원동 | 5,792호 | 다세대주택 55.5% |
| 신원동 | 3,928호 | 다세대주택 44.5% |
| 서림동 | 5,383호 | 다세대주택 40.0% |
| 신사동 | 4,475호 | 다세대주택 51.6% |
| 신림동 | 4,695호 | 다세대주택 46.4% |
| 난향동 | 4,940호 | 아파트 78.4% |
| 조원동 | 5,528호 | 아파트 44.5% |
| 대학동 | 4,874호 | 아파트 49.6% |
| 은천동 | 10,652호 | 아파트 56.8% |
| 성현동 | 11,465호 | 아파트 84.2% |
| 청룡동 | 8,132호 | 아파트 55.0% |
| 난곡동 | 7,951호 | 다세대주택 61.0% |
| 삼성동 | 7,546호 | 아파트 68.6% |
| 미성동 | 8,852호 | 아파트 41.4% |
관악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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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관할 | 남부수도사업소 · 02-3146-44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랫집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하나요?
범위와 원인이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협의하며, 개별 판단은 약관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원인이 우리 집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공용 부분이면 관리주체 협의가 필요하고, 원인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합의는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