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누수로 생각되더라도 원인이 윗집 세대 안인지, 공용 배관인지에 따라 대응 상대가 달라집니다. 구의3동은 주택 9,166호 가운데 아파트가 66.0%인 동입니다. 수도 누수 신고는 동부수도사업소(02-3146-2600, 광진구 기준)입니다.
행정구역 기준 2026-10-01 · 확인일 2026-10-26
증상 살피기
조명 주변에 물기가 보인다
원인 짚어 보기
윗집 급수관·온수관 이음부 누수가 슬래브 틈으로 번져 아래층 천장에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천장 사진·영상(날짜별), 윗집 물 사용 시각 정보, 관리사무소 접수 내용을(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구의3동 윗집에서 물이 샐 때, 이런 증상이면 확인하세요
- 조명 주변에 물기가 보인다
- 윗집에서 물 쓰는 시간에 맞춰 천장 소리가 난다
- 벽걸이 액자나 가구에 습기가 찬다
윗집에서 물이 샐 때의 흔한 원인
- 윗집 욕실 바닥 방수층이나 배수 연결부에서 물이 새면 슬래브를 타고 아래 천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윗집 급수관·온수관 이음부 누수가 슬래브 틈으로 번져 아래층 천장에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배관에서 샌 물일 가능성도 있어 윗집이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의3동은 아파트 비율이 66.0%라 공용 배관과 세대 배관을 나눠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의3동에서 윗집에서 물이 샐 때 점검 순서
- 얼룩 번짐을 시간순으로 촬영해 변화를 보존합니다
- 윗집에 사실만 정리해 알리고 점검 협조를 요청합니다
- 관리사무소에도 접수해 공용 배관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전기 근처가 젖어 있으면 손대지 말고 전원을 차단한 뒤 전문가에게 연락합니다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처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천장 아래에 머물지 마세요. 위험 구간을 피하고 건물 담당자에게 상태를 알려 주세요.
물이 전등·전선·전기설비 가까이에 있다면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관리자와 점검 담당자에게 알려 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천장 사진·영상(날짜별)
- 윗집 물 사용 시각 정보
- 관리사무소 접수 내용
- 젖은 가전·가구 목록
책임과 비용, 이렇게 나눠 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보험은 약관 원문과 보험사 안내로 대상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원인 공사와 아래층 피해 복구는 비용 주체가 나뉠 수 있어 서면으로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의3동 주택 유형
구의3동의 주택 9,166호 가운데 아파트가 66.0%로 가장 많습니다(광진구 전체 38.2%).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영역을 좌우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 주택 유형 | 호수 | 동 비율 | 광진구 비율 |
|---|---|---|---|
| 아파트 | 6,054호 | 66.0% | 38.2% |
| 다세대주택 | 2,401호 | 26.2% | 41.1% |
| 단독주택 | 391호 | 4.3% | 15.0% |
| 연립주택 | 281호 | 3.1% | 4.3% |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동에서는 세대 안 배관과 공용 부분을 나눠 보는 것이 점검 범위를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맞닿은 동 4곳과 비교하면 아파트 비율은 구의1동 16.8%부터 광장동 87.8%까지이고, 구의3동의 주택 수는 이웃 평균 8,277호보다 많은 편입니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 배관을 나눠 쓰는 다가구주택은 274호입니다.
광진구 15개 동 가운데 구의3동은 주택 수 2번째, 아파트 비율 3번째, 다세대주택 비율 13번째입니다. 아파트 비율이 가장 비슷한 동은 자양3동(82.4%)이고, 구의3동은 66.0%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안 주택도 39호 있습니다.
구의3동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광진구 기준)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영역을 좌우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 수도 관할 | 동부수도사업소 · 02-3146-26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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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윗집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점검으로 원인을 확인한 기록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나 관련 상담 창구의 도움을 알아봅니다.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수리 전 증거 사진과 확인 기록을 남기면 이후 분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공용 배관이면 누구에게 말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접수해 공용 부분 점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의3동에서 윗집에서 물이 샐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구의3동과 맞닿은 동 모두 누수24 전화 상담(010-7744-7123) 지역입니다. 주소와 증상, 확인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