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13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강화군 주택은 33,288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강화군 동별 안내
- 강화읍 · 주택 9,628호
- 선원면 · 주택 4,679호
- 불은면 · 주택 2,282호
- 길상면 · 주택 3,233호
- 화도면 · 주택 2,375호
- 양도면 · 주택 2,026호
- 내가면 · 주택 1,602호
- 하점면 · 주택 2,099호
- 양사면 · 주택 1,114호
- 송해면 · 주택 1,576호
- 교동면 · 주택 1,300호
- 삼산면 · 주택 1,033호
- 서도면 · 주택 341호
강화군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강화수도사업소 · 032-720-39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
계량기 이후 지하나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생긴 누수(사용자 고의·과실 없음)는 평균사용량을 넘는 누수량 요금의 1/2을 감액하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리 완료 증빙과 함께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시행규칙 제21조).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