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1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미추홀구 주택은 166,682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미추홀구 동별 안내
- 숭의2동 · 주택 4,134호
- 숭의4동 · 주택 6,710호
- 용현2동 · 주택 9,906호
- 용현3동 · 주택 3,335호
- 용현5동 · 주택 15,953호
- 학익1동 · 주택 15,093호
- 학익2동 · 주택 7,609호
- 도화1동 · 주택 8,676호
- 주안1동 · 주택 6,591호
- 주안2동 · 주택 9,779호
- 주안3동 · 주택 5,609호
- 주안4동 · 주택 8,104호
- 주안5동 · 주택 9,233호
- 주안6동 · 주택 7,440호
- 주안7동 · 주택 5,528호
- 주안8동 · 주택 7,911호
- 관교동 · 주택 4,527호
- 문학동 · 주택 5,253호
- 숭의1·3동 · 주택 6,005호
- 용현1·4동 · 주택 6,806호
- 도화2·3동 · 주택 12,480호
미추홀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중부수도사업소 · 032-720-33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
계량기 이후 지하나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생긴 누수(사용자 고의·과실 없음)는 평균사용량을 넘는 누수량 요금의 1/2을 감액하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리 완료 증빙과 함께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시행규칙 제21조).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