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남동구 주택은 190,869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남동구 동별 안내
- 구월1동 · 주택 12,384호
- 구월2동 · 주택 13,375호
- 구월3동 · 주택 8,658호
- 구월4동 · 주택 6,559호
- 간석1동 · 주택 7,473호
- 간석2동 · 주택 7,546호
- 간석3동 · 주택 10,029호
- 간석4동 · 주택 10,042호
- 만수1동 · 주택 8,688호
- 만수2동 · 주택 8,857호
- 만수3동 · 주택 6,380호
- 만수4동 · 주택 8,470호
- 만수5동 · 주택 6,647호
- 만수6동 · 주택 9,211호
- 남촌도림동 · 주택 8,303호
- 논현1동 · 주택 11,225호
- 논현2동 · 주택 11,631호
- 논현고잔동 · 주택 13,124호
- 장수서창동 · 주택 6,818호
- 서창2동 · 주택 15,449호
남동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남동부수도사업소 · 032-720-35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
계량기 이후 지하나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생긴 누수(사용자 고의·과실 없음)는 평균사용량을 넘는 누수량 요금의 1/2을 감액하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리 완료 증빙과 함께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시행규칙 제21조).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