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14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도봉구 주택은 110,066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도봉구 동별 안내
- 쌍문1동 · 주택 8,050호
- 쌍문2동 · 주택 6,694호
- 쌍문3동 · 주택 5,596호
- 쌍문4동 · 주택 6,917호
- 방학1동 · 주택 8,798호
- 방학2동 · 주택 6,398호
- 방학3동 · 주택 9,708호
- 창1동 · 주택 9,257호
- 창2동 · 주택 8,977호
- 창3동 · 주택 4,027호
- 창4동 · 주택 10,133호
- 창5동 · 주택 8,799호
- 도봉1동 · 주택 7,216호
- 도봉2동 · 주택 9,496호
도봉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북부수도사업소 · 02-3146-32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