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2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강남구 주택은 192,711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강남구 동별 안내
- 신사동 · 주택 4,677호
- 개포3동 · 주택 6,864호
- 논현1동 · 주택 8,358호
- 논현2동 · 주택 7,542호
- 삼성1동 · 주택 4,533호
- 삼성2동 · 주택 11,076호
- 대치1동 · 주택 6,976호
- 대치4동 · 주택 6,538호
- 역삼1동 · 주택 11,997호
- 역삼2동 · 주택 12,311호
- 도곡1동 · 주택 7,006호
- 도곡2동 · 주택 10,207호
- 개포1동 · 주택 8,542호
- 개포4동 · 주택 7,650호
- 일원본동 · 주택 7,266호
- 일원1동 · 주택 5,210호
- 수서동 · 주택 7,243호
- 세곡동 · 주택 15,210호
- 압구정동 · 주택 8,693호
- 청담동 · 주택 8,702호
- 대치2동 · 주택 11,886호
- 개포2동 · 주택 14,224호
강남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강남수도사업소 · 02-3146-47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