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15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광진구 주택은 97,994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광진구 동별 안내
- 화양동 · 주택 5,797호
- 군자동 · 주택 4,662호
- 중곡1동 · 주택 4,115호
- 중곡2동 · 주택 5,149호
- 중곡3동 · 주택 4,258호
- 중곡4동 · 주택 7,834호
- 능동 · 주택 2,669호
- 구의1동 · 주택 6,255호
- 구의2동 · 주택 7,684호
- 구의3동 · 주택 9,166호
- 광장동 · 주택 10,488호
- 자양1동 · 주택 5,823호
- 자양2동 · 주택 8,682호
- 자양3동 · 주택 8,598호
- 자양4동 · 주택 6,814호
광진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동부수도사업소 · 02-3146-26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