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19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노원구 주택은 193,185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노원구 동별 안내
- 월계1동 · 주택 7,531호
- 월계2동 · 주택 11,503호
- 월계3동 · 주택 12,698호
- 공릉2동 · 주택 13,836호
- 하계1동 · 주택 10,462호
- 하계2동 · 주택 8,160호
- 중계본동 · 주택 7,443호
- 중계1동 · 주택 8,742호
- 중계4동 · 주택 7,695호
- 상계1동 · 주택 13,989호
- 상계2동 · 주택 6,057호
- 상계5동 · 주택 7,472호
- 상계8동 · 주택 9,090호
- 상계9동 · 주택 8,260호
- 상계10동 · 주택 7,783호
- 상계3·4동 · 주택 10,476호
- 상계6·7동 · 주택 13,647호
- 중계2·3동 · 주택 14,301호
- 공릉1동 · 주택 14,040호
노원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북부수도사업소 · 02-3146-32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