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18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서초구 주택은 137,444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서초구 동별 안내
- 서초1동 · 주택 7,008호
- 서초2동 · 주택 8,075호
- 서초3동 · 주택 10,777호
- 서초4동 · 주택 9,212호
- 잠원동 · 주택 11,951호
- 반포본동 · 주택 40호
- 반포1동 · 주택 10,443호
- 반포2동 · 주택 8,474호
- 반포3동 · 주택 7,956호
- 반포4동 · 주택 6,293호
- 방배본동 · 주택 5,853호
- 방배1동 · 주택 5,775호
- 방배2동 · 주택 5,140호
- 방배3동 · 주택 5,109호
- 방배4동 · 주택 7,903호
- 양재1동 · 주택 14,682호
- 양재2동 · 주택 7,344호
- 내곡동 · 주택 5,409호
서초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강남수도사업소 · 02-3146-47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