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18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영등포구 주택은 114,728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영등포구 동별 안내
- 여의동 · 주택 10,660호
- 당산1동 · 주택 6,737호
- 당산2동 · 주택 11,228호
- 양평1동 · 주택 4,309호
- 양평2동 · 주택 7,366호
- 신길1동 · 주택 5,313호
- 신길3동 · 주택 5,146호
- 신길4동 · 주택 3,772호
- 신길5동 · 주택 2,975호
- 신길6동 · 주택 5,778호
- 신길7동 · 주택 6,551호
- 대림1동 · 주택 4,126호
- 대림2동 · 주택 4,528호
- 대림3동 · 주택 7,836호
- 영등포본동 · 주택 6,733호
- 영등포동 · 주택 8,514호
- 도림동 · 주택 4,269호
- 문래동 · 주택 8,887호
영등포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남부수도사업소 · 02-3146-44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