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16개 동의 누수 안내입니다. 용산구 주택은 78,493호입니다(KOSIS 2025). 동을 고르면 증상·설비·서류별 안내로 이어집니다.
용산구 동별 안내
- 후암동 · 주택 5,528호
- 용산2가동 · 주택 3,151호
- 남영동 · 주택 1,956호
- 원효로2동 · 주택 5,057호
- 효창동 · 주택 4,012호
- 용문동 · 주택 4,387호
- 이촌1동 · 주택 9,549호
- 이촌2동 · 주택 3,362호
- 이태원1동 · 주택 2,220호
- 이태원2동 · 주택 3,124호
- 서빙고동 · 주택 4,273호
- 보광동 · 주택 3,531호
- 청파동 · 주택 6,625호
- 원효로1동 · 주택 6,425호
- 한강로동 · 주택 7,974호
- 한남동 · 주택 7,319호
용산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 수도 관할 | 중부수도사업소 · 02-3146-20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