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인천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한도: 단독·다가구·아파트별 기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는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같은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질검사 기준을 넘으면 세척·갱생·교체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제10조)은 비용의 80% 이하를 지원하고, 한도를 단독·다중주택 150만 원, 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당 150만 원, 다가구 최대 500만 원으로 둡니다. 서울·경기와 달리 건축 연도·면적 기준 조문이 없습니다.
조례·시행규칙 원문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 유형별 지원 비율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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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유형 | 지원 비율 | 한도 |
|---|---|---|
| 단독·다중주택 | 교체·갱생 비용의 80% 이하 | 150만원 |
| 다가구 2가구 | 80% 이하 | 200만원 |
| 다가구 3~6가구 | 80% 이하 | (가구수-2)×60만원+200만원 |
| 다가구 7가구 이상 | 80% 이하 | 500만원 |
| 아파트·연립·다세대 | 80% 이하 | 세대당 150만원 |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 80% 이하 | 200만원 |
| 수급자·차상위 소유 단독·다중·공동주택 | 전부 지원 가능 | 200만원 초과 불가 |
대상과 근거 조문
- 조례 제11조 제4항: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질검사 기준 초과 시 세척·갱생·교체 권고 및 비용 일부·전부 예산 범위 보조
- 조례 제11조 제5·6항: 대상(사회복지시설, 단독(단독·다중·다가구)·공동주택, 학교 등), 단독주택은 소유자 세대에 한해, 공동주택은 세대별, 다가구는 세대별
- 시행규칙 제10조: 교체·갱생 비용의 80% 이하, 유형별 상한; 수급자·차상위 소유 단독·다중·아파트·연립·다세대는 전부 지원(200만원 상한)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또는 수질검사 기준 초과
- 건축연도·면적 기준 조문 없음
- 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서울·경기 기준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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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배관 재질(아연도강관 등)이나 수질검사 결과처럼 대상 근거가 되는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 단독주택은 소유자 세대에 한해, 공동주택·다가구는 세대별로 지원합니다.
- 신청·문의: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32-720-2122 (규칙 담당 경영관리부 032-720-2042).
- 2026년 7월 군·구 개편 뒤 개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 표는 조례 2024-09-25·규칙 2025-07-28 판 기준입니다. 금액은 신청 시점 원문과 상수도사업본부 안내가 우선합니다.
인천 군·구별 누수 안내
관할 수도사업소와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준은 군·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강화군 · 검단구 · 계양구 · 남동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서해구 · 연수구 · 영종구 · 옹진군 · 제물포구
자주 묻는 질문
인천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의 80% 이하이며 한도는 단독·다중주택 150만 원, 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당 150만 원, 다가구는 가구 수에 따라 200만~500만 원입니다. 수급자·차상위 소유 주택은 200만 원 범위에서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건축 연도 기준이 있나요?
조례·시행규칙에 건축 연도·면적 기준 조문은 없습니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질검사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인천 급수관 교체 지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32-720-2122 (규칙 담당 경영관리부 032-720-2042)에 문의합니다. 공사 전에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체 전에 누수 위치부터 확인하려면 주소(동까지)와 건물 유형을 알려 주세요.
출처와 기준일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조례 공포·시행 2024-09-25; 시행규칙 공포·시행 2025-07-28 (law.go.kr 최신본) · 확인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