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인천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한도: 단독·다가구·아파트별 기준

공식 출처 확인 2026-10-23 · 최종 수정 2026.10.2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는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같은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질검사 기준을 넘으면 세척·갱생·교체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제10조)은 비용의 80% 이하를 지원하고, 한도를 단독·다중주택 150만 원, 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당 150만 원, 다가구 최대 500만 원으로 둡니다. 서울·경기와 달리 건축 연도·면적 기준 조문이 없습니다.

조례·시행규칙 원문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 유형별 지원 비율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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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비율·한도
주택 유형 지원 비율 한도
단독·다중주택 교체·갱생 비용의 80% 이하 150만원
다가구 2가구 80% 이하 200만원
다가구 3~6가구 80% 이하 (가구수-2)×60만원+200만원
다가구 7가구 이상 80% 이하 500만원
아파트·연립·다세대 80% 이하 세대당 150만원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80% 이하 200만원
수급자·차상위 소유 단독·다중·공동주택 전부 지원 가능 200만원 초과 불가

대상과 근거 조문

  • 조례 제11조 제4항: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질검사 기준 초과 시 세척·갱생·교체 권고 및 비용 일부·전부 예산 범위 보조
  • 조례 제11조 제5·6항: 대상(사회복지시설, 단독(단독·다중·다가구)·공동주택, 학교 등), 단독주택은 소유자 세대에 한해, 공동주택은 세대별, 다가구는 세대별
  • 시행규칙 제10조: 교체·갱생 비용의 80% 이하, 유형별 상한; 수급자·차상위 소유 단독·다중·아파트·연립·다세대는 전부 지원(200만원 상한)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또는 수질검사 기준 초과
  • 건축연도·면적 기준 조문 없음
  • 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서울·경기 기준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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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기준 비교
지역 대상 기준 비율 대표 한도
인천 비내식성 자재 또는 수질기준 초과(연도·면적 조문 없음) 80% 이하 단독 150만 원 · 공동 세대당 150만 원 · 다가구 500만 원
서울 1994.4.1 이전 건축·아연도강관 표준공사비 기준(수급자 등 전액) 단독 150만 원 · 다가구 500만 원 · 공동 세대 80만 원
경기 사용승인 20년 경과·130㎡ 이하 90·80·70%(시·군별 차이)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배관 재질(아연도강관 등)이나 수질검사 결과처럼 대상 근거가 되는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2. 단독주택은 소유자 세대에 한해, 공동주택·다가구는 세대별로 지원합니다.
  3. 신청·문의: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32-720-2122 (규칙 담당 경영관리부 032-720-2042).
  4. 2026년 7월 군·구 개편 뒤 개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 표는 조례 2024-09-25·규칙 2025-07-28 판 기준입니다. 금액은 신청 시점 원문과 상수도사업본부 안내가 우선합니다.

인천 군·구별 누수 안내

관할 수도사업소와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준은 군·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강화군 · 검단구 · 계양구 · 남동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서해구 · 연수구 · 영종구 · 옹진군 · 제물포구

자주 묻는 질문

인천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의 80% 이하이며 한도는 단독·다중주택 150만 원, 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당 150만 원, 다가구는 가구 수에 따라 200만~500만 원입니다. 수급자·차상위 소유 주택은 200만 원 범위에서 전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건축 연도 기준이 있나요?

조례·시행규칙에 건축 연도·면적 기준 조문은 없습니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질검사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인천 급수관 교체 지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32-720-2122 (규칙 담당 경영관리부 032-720-2042)에 문의합니다. 공사 전에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체 전에 누수 위치부터 확인하려면 주소(동까지)와 건물 유형을 알려 주세요.

전화로 문의하기 010-7744-7123

출처와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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