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경기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시·군별 비율·한도와 신청 부서 비교
경기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시행 2025-06-13)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130㎡ 이하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를 면적에 따라 90%(60㎡ 이하)·80%(85㎡ 이하)·70%(130㎡ 이하) 지원하고, 한도를 옥내급수관 180만 원·공동주택 공용배관 60만 원으로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사회복지시설은 전액입니다. 31개 시·군 규칙을 대조하면 21곳이 같은 비율이고, 5곳(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하남시, 과천시)은 비율이나 한도가 다르며, 5곳(부천시, 파주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은 원문 별표를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조례·시행규칙 원문 확인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군별 지원 비율과 한도
면적은 단독주택 연면적, 다가구주택 환산연면적,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한도는 세대(가구)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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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60㎡ 이하 | 85㎡ 이하 | 130㎡ 이하 | 한도 | 신청 부서 | 근거 |
|---|---|---|---|---|---|---|
| 수원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급수팀 031-5191-1984 | 원문 |
| 성남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시설과 031-729-4093 | 원문 |
| 고양시 | 90% | 80% | 30% | 옥내 180만 원 | 수도시설과 031-8075-4533 | 원문 |
| 용인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행정과 031-6193-9225 | 원문 |
| 부천시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별표 확인 필요 | 수도시설과 032-625-3291 | 원문 |
| 안산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시설과 031-481-3666 | 원문 |
| 안양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시설과 031-8045-2686 | 원문 |
| 남양주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과 031-590-2468 | 원문 |
| 화성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맑은물시설과 031-5189-3037 | 원문 |
| 평택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과 031-8024-5163 | 원문 |
| 의정부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과 031-870-6343 | 원문 |
| 시흥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상수도과 031-310-6134 / 수도시설과 | 원문 |
| 파주시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상하수도과 031-940-5483 | 원문 |
| 광명시 | 유형별(아래) | 유형별(아래) | 유형별(아래) | 유형별(아래) | 수도과 02-2680-2961 | 원문 |
| 김포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과 031-980-5133 | 원문 |
| 군포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사업소 031-390-3233 | 원문 |
| 광주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수도과 031-760-2613 | 원문 |
| 이천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과 031-644-4229 | 원문 |
| 양주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과 031-8082-6844 | 원문 |
| 오산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상수과 031-8036-6389 | 원문 |
| 구리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수도과 031-550-8580 | 원문 |
| 안성시 | 90% | 80% | 3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상수사업소 031-678-3156 | 원문 |
| 포천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상하수과 031-538-3423 | 원문 |
| 의왕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상하수과 031-345-3614 | 원문 |
| 하남시 | 90% | 80% | 30% | 옥내 180만 원 | 상수도과 031-790-5647 | 원문 |
| 여주시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별표 확인 필요 | 수도사업소 031-887-3533 | 원문 |
| 양평군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별표 확인 필요 | 수도사업소 031-770-3703 | 원문 |
| 동두천시 | 90% | 80% | 70% |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환경사업소 031-860-3188 | 원문 |
| 과천시 | 유형별(아래) | 유형별(아래) | 유형별(아래) | 유형별(아래) | 상수도사업소 02-2150-3722 | 원문 |
| 가평군 | 90% | 80% | 70% | 도 조례 기준(위임) | 상하수도사업소 031-580-4433 | 원문 |
| 연천군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확인 필요 | 원문 별표 확인 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 031-839-4332 | 원문 |
도 기준과 다른 시·군
- 고양시: 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 수급자·차상위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공사비 전액(한도 최대 180만원 범위) · 한도 옥내 180만 원
- 광명시: 단독주택 교체 총공사비 50% 이하 / 세척·갱생 80% 이하(한도 150만원); 다가구주택 동일(한도 200만원); 공동주택 동일(한도 세대당 80만원); 수급자 소유주택·사회복지시설·학교 전액
- 안성시: 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 사회복지시설·학교·수급자 임대주택 전액 · 한도 옥내 180만 원 · 공용 60만 원
- 하남시: 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 수급자·차상위 소유 주택 전액 · 한도 옥내 180만 원
- 과천시: 단독·다가구 등(교체공사) 총공사비 50% 이하(한도 150만원); 공동주택 세대(교체) 50% 이하(한도 세대당 80만원); 단독 등(갱생공사) 70% 이하(한도 120만원); 공동주택 세대(갱생) 70% 이하(한도 세대당 60만원);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교체 50% 이하/갱생 70% 이하(한도 예산 범위)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에서 사용승인일(20년 경과 여부)과 면적(연면적·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 기존 배관 재질과 교체 범위(옥내급수관·공용배관)를 시공 전에 정리합니다. 도 조례와 다수 시·군 규칙은 5년 안에 지원받은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승인 건축물을 제외합니다.
- 위 표의 신청 부서에 올해 접수 기간과 예산 잔여를 묻습니다.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지며, 일부 시·군은 수질기준 초과·수급자·차상위 소유 주택 등에 우선순위를 둡니다(예: 화성시 조례).
- 경기도 물정보시스템 안내 표에는 옛 기준(80·50·30%, 150만 원)이 남아 있어 조례와 다릅니다. 금액은 시·군 규칙 원문과 담당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볼 기준
- 서울: 서울아리수본부: 1994년 4월 1일 이전 건축·아연도강관 주택, 단독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 세대 교체 최대 80만 원(갱생 60만 원), 공용 세대당 최대 60만 원, 사회복지시설·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사비 전액 (서울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안내)
- 인천: 인천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기준
- 급수관 교체 지원은 누수 원인 수리비 보상이 아닙니다. 지하·벽체 속 누수로 늘어난 수도요금은 각 시·군 수도 급수 조례의 누수 감면 대상인지 경기 지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경기도 조례 기준 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70%이고 한도는 옥내급수관 180만 원, 공용배관 60만 원입니다. 31개 시·군 중 21곳이 같은 비율입니다.
도 기준과 지원 비율이 다른 시·군은 어디인가요?
원문 대조 결과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하남시, 과천시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안성·하남은 130㎡ 이하를 30%로 정하고, 광명·과천은 면적 대신 주택 유형별 비율·한도를 둡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시·군의 수도 담당 부서(상수도사업소·수도과 등)에 신청합니다. 공사 전에 대상 여부와 접수 기간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며, 위 표에 시·군별 부서를 정리했습니다.
교체 전에 누수 위치부터 확인하려면 주소(동까지)와 건물 유형, 계량기 별침 확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출처와 기준일
-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공포 2025-03-12, 시행 2025-06-13)
- 각 시·군 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표의 원문 링크) · 확인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