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과 청음 점검은 마감재를 열기 전에 위치를 추정하는 비파괴 방법으로, 각각 잘 맞는 상황이 다릅니다. 광진구의 주택 97,994호 가운데 다세대주택이 41.1%입니다. 수도 누수 신고는 동부수도사업소(02-3146-2600)에서 맡습니다.
행정구역 기준 2026-10-01 · 확인일 2026-10-26
증상 살피기
벽이나 바닥에 보이지 않는 젖은 부분이 의심된다
원인 짚어 보기
청음은 가압된 배관에서 새는 소리를 듣는 방식이라 주변 소음이나 배관 재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증상 발생 시각 메모, 점검 중 사용 가능한 설비 목록, 의심 구역 사진을(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광진구 열화상·청음 점검 안내, 이런 증상이면 확인하세요
- 온도 차이가 나는 구역이 손으로도 느껴진다
- 물을 쓰지 않는데 배관 쪽에서 가는 소리가 들린다
- 여러 방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 시작점을 모르겠다
열화상·청음 점검 안내의 흔한 원인
- 열화상은 젖은 면과 마른 면의 온도 차를 보이게 하지만, 햇빛·난방·외기 영향으로 비슷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음은 가압된 배관에서 새는 소리를 듣는 방식이라 주변 소음이나 배관 재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방법의 결과만으로는 위치 오판이 생길 수 있어, 기록과 다른 방법의 결과로 교차 확인합니다.
광진구은 다세대주택 비율이 41.1%라 건물마다 배관 경로가 달라 세대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진구에서 열화상·청음 점검 안내 점검 순서
- 어느 시간대에 증상이 심한지 메모해 점검자에게 알려 줍니다
- 점검 중에는 주변 소음원을 줄이고 설비 사용 지시를 따릅니다
- 여러 단서가 겹치는 구간을 후보로 표시합니다
- 확인된 위치만 열어 원인을 눈으로 확인한 뒤 수리 범위를 정합니다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원인을 찾기 위해 물을 계속 흘리거나 누수 상황을 직접 재현하지 마세요. 이미 관찰한 사진과 기록으로 확인 범위를 상담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증상 발생 시각 메모
- 점검 중 사용 가능한 설비 목록
- 의심 구역 사진
- 주변 소음 줄이기 준비
책임과 비용, 이렇게 나눠 봅니다
장비 결과는 추정치로 쓰이므로 결과 보고서와 현장 확인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책임 판단은 관리규약·약관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보험이나 분쟁 대응에 쓸 때는 점검 날짜·방법·확인 위치가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되며, 필요한 서류 형식은 각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광진구 동별 열화상·청음 점검 안내 안내
동마다 주택 유형이 달라 확인할 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동을 고르면 그 동의 자료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영역을 좌우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 동 | 주택 수 | 가장 많은 유형 |
|---|---|---|
| 화양동 | 5,797호 | 다세대주택 44.4% |
| 군자동 | 4,662호 | 다세대주택 45.4% |
| 중곡1동 | 4,115호 | 다세대주택 57.4% |
| 중곡2동 | 5,149호 | 다세대주택 66.7% |
| 중곡3동 | 4,258호 | 다세대주택 56.8% |
| 중곡4동 | 7,834호 | 다세대주택 63.6% |
| 능동 | 2,669호 | 다세대주택 65.3% |
| 구의1동 | 6,255호 | 다세대주택 61.6% |
| 구의2동 | 7,684호 | 다세대주택 57.6% |
| 구의3동 | 9,166호 | 아파트 66.0% |
| 광장동 | 10,488호 | 아파트 87.8% |
| 자양1동 | 5,823호 | 다세대주택 58.9% |
| 자양2동 | 8,682호 | 아파트 48.2% |
| 자양3동 | 8,598호 | 아파트 82.4% |
| 자양4동 | 6,814호 | 아파트 45.0% |
광진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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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관할 | 동부수도사업소 · 02-3146-26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인접 지역 열화상·청음 점검 안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열화상만 찍으면 위치가 나오나요?
열화상은 단서 중 하나입니다. 온도 차가 누수 때문인지는 청음·계량기 반응 등과 함께 판단합니다.
청음은 아무 때나 되나요?
주변이 조용할수록 정확도가 높아 보통 소음이 적은 상황을 맞춰 진행합니다.
점검만 받고 수리는 안 해도 되나요?
점검과 수리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기록을 받아 두면 이후 비교나 협의에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