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누수로 생각되더라도 원인이 윗집 세대 안인지, 공용 배관인지에 따라 대응 상대가 달라집니다. 노원구의 주택 193,185호 가운데 아파트가 86.9%입니다. 수도 누수 신고는 북부수도사업소(02-3146-3200)에서 맡습니다.
행정구역 기준 2026-10-01 · 확인일 2026-10-26
증상 살피기
천장에 물이 맺히거나 떨어진다
원인 짚어 보기
윗집 욕실 바닥 방수층이나 배수 연결부에서 물이 새면 슬래브를 타고 아래 천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천장 사진·영상(날짜별), 윗집 물 사용 시각 정보, 관리사무소 접수 내용을(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노원구 윗집에서 물이 샐 때, 이런 증상이면 확인하세요
- 천장 벽지에 얼룩이 퍼지고 부풀어 있다
- 샤워나 세탁 시간대에 물방울이 늘어난다
- 천장 모서리 벽면까지 물자국이 이어진다
윗집에서 물이 샐 때의 흔한 원인
- 윗집 욕실 바닥 방수층이나 배수 연결부에서 물이 새면 슬래브를 타고 아래 천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윗집 급수관·온수관 이음부 누수가 슬래브 틈으로 번져 아래층 천장에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배관에서 샌 물일 가능성도 있어 윗집이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노원구은 아파트 비율이 86.9%라 공용 배관과 세대 배관을 나눠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노원구에서 윗집에서 물이 샐 때 점검 순서
- 천장 얼룩을 날짜·시각별로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윗집에 사실만 정리해 알리고 점검 협조를 요청합니다
- 관리주체에 알려 공용 부분 점검이 필요한지 협의합니다
- 젖은 조명이나 콘센트는 만지지 않고 접근을 막아 둡니다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처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천장 아래에 머물지 마세요. 위험 구간을 피하고 건물 담당자에게 상태를 알려 주세요.
물이 전등·전선·전기설비 가까이에 있다면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관리자와 점검 담당자에게 알려 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천장 사진·영상(날짜별)
- 윗집 물 사용 시각 정보
- 관리사무소 접수 내용
- 젖은 가전·가구 목록
책임과 비용, 이렇게 나눠 봅니다
원인 공사와 아래층 피해 복구는 비용 주체가 나뉠 수 있어 서면으로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윗집 세대 안 원인이면 일반적으로 해당 세대와 협의하지만, 개별 판단은 관리규약·약관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노원구 동별 윗집에서 물이 샐 때 안내
동마다 주택 유형이 달라 확인할 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동을 고르면 그 동의 자료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영역을 좌우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 동 | 주택 수 | 가장 많은 유형 |
|---|---|---|
| 월계1동 | 7,531호 | 아파트 62.6% |
| 월계2동 | 11,503호 | 아파트 94.5% |
| 월계3동 | 12,698호 | 아파트 99.4% |
| 공릉2동 | 13,836호 | 아파트 84.8% |
| 하계1동 | 10,462호 | 아파트 88.7% |
| 하계2동 | 8,160호 | 아파트 100.0% |
| 중계본동 | 7,443호 | 아파트 82.7% |
| 중계1동 | 8,742호 | 아파트 99.9% |
| 중계4동 | 7,695호 | 아파트 95.1% |
| 상계1동 | 13,989호 | 아파트 81.1% |
| 상계2동 | 6,057호 | 아파트 64.5% |
| 상계5동 | 7,472호 | 아파트 55.5% |
| 상계8동 | 9,090호 | 아파트 100.0% |
| 상계9동 | 8,260호 | 아파트 100.0% |
| 상계10동 | 7,783호 | 아파트 98.2% |
| 상계3·4동 | 10,476호 | 아파트 61.8% |
| 상계6·7동 | 13,647호 | 아파트 100.0% |
| 중계2·3동 | 14,301호 | 아파트 99.6% |
| 공릉1동 | 14,040호 | 아파트 67.5% |
노원구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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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관할 | 북부수도사업소 · 02-3146-32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인접 지역 윗집에서 물이 샐 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윗집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점검으로 원인을 확인한 기록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나 관련 상담 창구의 도움을 알아봅니다.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수리 전 증거 사진과 확인 기록을 남기면 이후 분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공용 배관이면 누구에게 말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접수해 공용 부분 점검 여부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