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후 누수는 평소에는 괜찮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므로 피해 시점과 위치를 먼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계1동은 주택 13,989호 가운데 아파트가 81.1%인 동입니다. 수도 누수 신고는 북부수도사업소(02-3146-3200, 노원구 기준)입니다.
행정구역 기준 2026-10-01 · 확인일 2026-10-27

증상 살피기
외벽 쪽 벽지가 갑자기 얼룩지고 부풀어 오른다

원인 짚어 보기
태풍으로 날아온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으면 옥상과 베란다에 물이 고여 넘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피해 사진과 영상, 젖은 위치 표시, 가입 보험 증권을(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계1동 태풍 뒤 누수, 이런 증상이면 확인하세요
- 외벽 쪽 벽지가 갑자기 얼룩지고 부풀어 오른다
- 외부 설치물이 파손돼 그 주변에서 물이 샌다
- 배수구가 낙엽으로 막혀 물이 역류했다
태풍 뒤 누수의 흔한 원인
- 강한 바람에 밀린 비가 평소 닿지 않던 틈으로 들어오면 창호 실리콘과 외벽 이음부에서 샐 수 있습니다.
- 태풍으로 날아온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으면 옥상과 베란다에 물이 고여 넘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나 시설물이 파손되면 그 틈으로 빗물이 들어와 내부를 적실 수 있습니다.
상계1동은 아파트 비율이 81.1%라 공용 배관과 세대 배관을 나눠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계1동에서 태풍 뒤 누수 점검 순서
- 안전이 확인되기 전에는 젖은 곳에 접근하지 않고 전기 설비 가까이 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옥상이나 외부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 피해 사진과 복구 견적서를 모아 둡니다
- 임시 방수는 필요한 범위만 하고 근본 보수 일정을 잡습니다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물이 전등·전선·전기설비 가까이에 있다면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관리자와 점검 담당자에게 알려 주세요.
처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천장 아래에 머물지 마세요. 위험 구간을 피하고 건물 담당자에게 상태를 알려 주세요.
비가 오거나 미끄러운 옥상에 직접 올라가 원인을 찾지 마세요. 실내 기록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접근은 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세요.
원인을 찾기 위해 물을 계속 흘리거나 누수 상황을 직접 재현하지 마세요. 이미 관찰한 사진과 기록으로 확인 범위를 상담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피해 사진과 영상
- 젖은 위치 표시
- 가입 보험 증권
- 공용 부분 접수 내용
책임과 비용, 이렇게 나눠 봅니다
공용 외벽이나 지붕은 관리 주체의 범위일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는 보험 약관과 지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우선입니다.
상계1동 주택 유형
상계1동의 주택 13,989호 가운데 아파트가 81.1%로 가장 많습니다(노원구 전체 86.9%).
| 주택 유형 | 호수 | 동 비율 | 노원구 비율 |
|---|---|---|---|
| 아파트 | 11,345호 | 81.1% | 86.9% |
| 다세대주택 | 1,762호 | 12.6% | 8.0% |
| 연립주택 | 499호 | 3.6% | 1.9% |
| 단독주택 | 313호 | 2.2% | 2.9% |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동에서는 세대 안 배관과 공용 부분을 나눠 보는 것이 점검 범위를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맞닿은 동 3곳과 비교하면 아파트 비율은 상계3·4동 61.8%부터 상계8동 100.0%까지이고, 상계1동의 주택 수는 이웃 평균 9,275호보다 많은 편입니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 배관을 나눠 쓰는 다가구주택은 172호입니다.
노원구 19개 동 가운데 상계1동은 주택 수 3번째, 아파트 비율 14번째, 다세대주택 비율 7번째입니다. 아파트 비율이 가장 비슷한 동은 중계본동(82.7%)이고, 상계1동은 81.1%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안 주택도 70호 있습니다.
상계1동 수도 창구와 누수 감면 (노원구 기준)
| 수도 관할 | 북부수도사업소 · 02-3146-3200 |
|---|---|
| 수도요금 누수 감면 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누수요금 감면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기준으로 지하·벽체 내부 등에서 생긴 누수가 대상이고,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감면신청서와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 등 증빙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정상사용량은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보고, 누수량에 대해 상수도·물이용부담금은 50%, 하수도는 100%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확인).
감면 대상·기한은 신청 시점의 조례 원문과 관할 창구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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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풍 피해도 보험이 되나요?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가입 내용을 확인하세요.
창틀 실리콘만 다시 하면 되나요?
원인이 실리콘이라면 도움이 되지만 외벽 틈이 원인이면 다른 보수가 필요합니다.
전기 설비가 젖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지지 말고 사용을 멈춘 뒤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하세요.
상계1동에서 태풍 뒤 누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계1동과 맞닿은 동 모두 누수24 전화 상담(010-7744-7123) 지역입니다. 주소와 증상, 확인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